대한변협, 재고 요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선, 대한변협)은 14일 대의원일동 명의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시한을 두고 졸속 추진 되고 있는 사법개혁은 재고되어야"하며 "먼저 사법부의 대원칙과 단계적 일정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는 "인력과 설비의 여건이 전혀 보조되지 않고, 배출인력의 자질에 대한 보장이 없다"며 더 이상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이 세계화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개혁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회의를 표명, "대법원이 적정 법조인선발인원수를 매년 250명 정도라고 표명하다가 이번에 급작히 매년 600명 내지 1천명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 것은 적정 법조인정산에 관하여 정견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