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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병역특례 국회청원

시행령 개정 요구


[병역특례해고노동자 군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대책위원회](박형규 목사등)는 24일 '병역특례법 시행령 136조 개정을 통한 병역특례해고노동자의 제2국민역 편입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458명의 청원인 서명과 정대철, 이철의원등 소개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병역특례로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던 12명이 노태우정권 시절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이래 계속 수배를 받아오고 있다. 현행 병역특례법 시행령은 병역특례자의 노조활동을 봉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