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장기수 할머니 집에서 발견돼
'문민'정부에서도 국민에 대한 일상적인 도청이 이뤄지고 있어 민변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민변)은 출소장기수 박정숙(79), 김선분(71)씨가 자신들의 방에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불상의 수사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박정숙씨는 "4월18일 오전7시 30분경 방안에서 청소를 하던 중 장롱 좌측밑에 붙어 있다가 떨어진 도청장치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동안 수상한 사람들이 집주변을 배회하거나 집안을 엿보아 이웃들의 따돌림을 받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변이 제시한 도청장치에는 길이 41.5cm의 각목으로 모서리 끝에는 양면접착테이프가 붙어있고 양쪽 끝에는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나사못이 박혀 있었다. 내부는 정교하게 파여 미세하고 복잡한 전기회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민변은 전원을 공급하여 실험한 결과 FM 방송주파수인 93.8MHz에서 전파가 잡혀 각목주위에서 했던 말들이 라디오 스피커를 통해 들렸다고 한다.
박씨 등은 52년 국방경비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61년 출소했다가 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77년에 만기출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