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신군부 집단에 의해 실시된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처음으로 제소했다.
삼청교육 피해자인 이택승(57)씨는 지난 18일 삼청교육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가해자 처벌 및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제소장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제소장에서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최규하,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감금 및 공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 모든 법적절차를 밟았으나, 지난 1월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으로 국내에서 구제방법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됐다"며 제소이유를 말했다.
이씨의 제소를 대리한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홍성우 등)는 "인권이사회가 삼청교육 문제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그에 관한 견해를 통보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