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은 2차세계대전 이후 인류는 나치와 같은 집단학살을 방지하기 위해 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하였고, 51년 1월에 발효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전쟁중인 50년 가입서를 기탁하여 51년 12월부터 우리나라에도 조약이 발효되었다. 현재 이 조약에는 세계 111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전문과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은 조약 전문에서 "집단학살은 문명세계에서 죄악으로 단정한 국제법상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조항>
제1조 체약국은 집단학살죄가 평시에 행하여졌든가 전시에 행하여졌든가를 불문하고 이것을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
제3조 다음의 제 행위는 이를 처벌한다.
가. 집단학살 나. 집단학살를 범하기 위한 공모 다. 집단학살를 범하기 위한 직접 또는 공연한 교사 라.집단학살죄의 미수 마. 집단학살의 공범
제4조 집단학살 또는 제3조에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이라도 이를 범하는 자는 헌법상으로 책임있는 통치자이거나 또는 사인(개인)이거나를 불문하고 처벌한다.
제5조 체약국은 각자의 헌법에 따라서 본 조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집단학살 또는 제3조의 열거된 기타 행위의 어떤 것에 대하여도 죄가 있는 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제정할 것을 약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