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건 2심 판결불복 467호 1995-08-18 성희롱 사건이 대법원 판결을 바라보게 되었다. 17일 오후5시, 서울대 우아무개 조교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성희롱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우 아무개 조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에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다. 우씨는 상고장에서 “항소심이 성희롱의 정의와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 남성위주의 시각에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