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5.18 서명교수, 헌재에 의견서 제출

불교계, 5.18 책임자 기소 성명 발표


25일에도 5.18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각계의 활동이 이어졌다.

「5.18 내란주동자 구속기소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대학서명교수대표자모임」 소속 경북대 김상기 교수 등 6명은 25일 헌법재판소에 ‘5.18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헌법은 검찰에 대해 누구도 예외 없이 내란 혐의가 있을 경우 소추, 단죄할 것을 명하고 있다”며 “국민주권적 헌법질서에서는 성공한 쿠데타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소권 없음’ 결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와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지선) 소속 스님 4백71명은 성명을 발표, 특별검사제 도입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12.12와 5.18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동년 씨 등 5.18 고소․고발인 6백14명은 25일 5.18 당시 김동진 합참의장 등 현역군인 11명에 대해 고등군사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한데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