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가 제3자개입금지가 부당하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노동부가 19일 제3자개입금지 조항을 고수할 의사를 명백히 하고 나서서 올해 하반기 이를 둘러싼 노동운동진영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 민주노총(준))은 20일 올 하반기 노동악법 투쟁의 핵심고리로 제3자개입금지조항의 철폐로 확정지었다. 민주노총(준)의 한 관계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정을 최대한 부각시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철폐를 위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헌법 제6조(국내법 동일원칙)에 따라 유엔 인권조약은 국내법으로 볼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준)은 9월말까지 노동부와 국회를 방문하여 제3자개입금지 조항의 철폐를 촉구하며, 권영길 공동대표 등 제3자개입금지 조항으로 수배중인 이들의 수배해제, 구속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고 박창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제3자개입금지로 인한 부당구속을 추가하고, 이 조항으로 구속되었던 이들을 모아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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