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 성명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은 6일 민자당의 5.18 위증수사반대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성명에서 “민자당은 5.18 국회위증자들이 국회법을 어기고 위증을 한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도 수사를 막는 것은 스스로가 범죄집단을 비호하는 세력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자당은 지난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 이하 민변)의 5.18 국회위증관련자 검찰고발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에 대한 고발유무의 판단은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이 할 수 있다”며 “제3자의 고발이나 검찰의 자체결정으로는 위증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