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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8일 ~ 12월 24일)

<12월18일>

노태우 전대통령 5천억 비자금사건 첫 공판 열려/김수환 추기경, “두 전직대통령 구속은 인간존중의 가치관과 민주주의국가를 위한 새출발의 길목” 성탄메시지 발표/환경부 기존방침 바꾸어 영광 원자력 5,6호기 건설 동의, 환경단체․주민 거센 반발/국회, ‘거창양민학살’명예회복 특별법 제정/국제적십자 조사단장, 북한 홍수피해로 인한 식량부족 13만명 기아 위기에 있다며 국제사회지원 호소/통일원, 북한 추가 쌀지원 없다고 밝혀


<12월19일>

국회, 5.18 특별법, 특검제 없이 가결/검찰, 5.18공소시효96년 1월24일이라고 밝혀/안기부․경찰, 범민련 30명 검찰 송치, 전창일 씨 등 2명은 간첩혐의/불교인권위, 비전향장기수 송환위해 내년 1월 남북불교예비회담 강행키로/ 민주노총, 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칠레 군부대에서 학살추정 유골 3구 발견, 인권단체 ‘특별검사’ 요구/중국, 리펑수상 비판 독일특파원 추방


<12월20일>

단식중 전두환씨 경찰병원으로 이송/5.·18명동성당 농성단 회원 경찰병원 항의시위 12명 연행/서울지검 공안2부,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대전고법 민사합의3부,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직장폐쇄 위법 판결


<12월21일>

대법원, 삼척의보조합 임금청구소송서 원심 깨고 ‘무노동 무임금’ 판결/서울지법, 충무로지하철역 한국인 집단폭행 미군에 6개월 실형 선고/제주 25개단체, 제주 4.3항쟁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부산지검,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피의자 고문경관 3명 기소/환경부의 영광 5,6호기 건설 동의에 항의, 5개 환경단체와 주민 상경시위/광주지방노동청, 광주전남지역 임금체불 작년보다 2.7배 늘었다고 밝혀


<12월22일>

북한, 우성호선원 5명 26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한다고 발표/민주노총 등, 대법원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항의성명/일반 기결수 601명 성탄절 특별가석방/정부, 지존파 희생 최미자 씨 유족에 범죄피해 구조금 1천만원 지급/미국, 이란전복 공작비 증액/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노동법 개정촉구


<12월23일>

이스라엘, 중동 평화땐 핵포기 발표/인도, 화재로 4백명 사망/프랑스, 태양사원 신도 16명 불탄 시체로 발견


<12월24일>

대우정밀 노동자 등 12명, 명동성당에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 촉구 단식농성 돌입


<해설>

지난주 국회에서 ‘5.18특별법’과 ‘공소시효 특례법’이 통과되었다. 지난 7월 검찰의 5.18내란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 이후 5개월동안 진행된 국민적 저항운동이 구체적인 법률로 탄생되었다. 문제는 철저한 과거청산을 어떻게 이루느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지속적인 국민감시운동이 필요할 때다. 그러나, 과거청산의 계기를 마련한 지난주에 4년6개월동안 수배생활을 했던 한명의 병역특례해고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역사바로세우기도 중요하지만, 이땅의 민중들이 생존권마저 유린당한 채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도 끝나야 한다. 노동권과 생존권은 기본적인 인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