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30일 오후 재정경제원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 개정청원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청원서에서 “긴급명령 제4조가 금융기관 또는 그 종사자들의 비밀유지 의무를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검은 돈’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며 “불법자금의 추적을 쉽게 하고, 불법 자금의 배제와 금융기관의 신뢰회복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3년 8월13일자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