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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24일 공무원 노조의 출범을 앞두고, 공무원 노조설립을 백안시해온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공무원과 교수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참여연대?민변?민주노총 등 6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히 공무원 노조와 교수노조를 합법화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대위는 "공무원노조 결성을 눈앞에 둔 현재까지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불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공무원과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약속했던 현 정부가 이들 노조를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군사독재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89년 김대중 현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평화민주당은 공무원노조 합법화 법안을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내걸었다. 이후 현 정부는 98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일단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를 허용한 후 시기를 봐서 노조를 인정하겠다고 했으나, 최근까지 노조 합법화에 대한 실질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이미 1년 전부터 공무원 노조 인정을 요구하며 정부의 성실한 논의를 촉구해왔던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아래 전공련)은 "지금껏 직무 유기를 한 정부가 공무원 노조의 출범을 불법으로 모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노조 설립을 가로막는 중심에는 행정자치부가 있다. 지난해 10월 행자부는 ILO에 보낸 공문에서 "한국의 행정양식은 군대처럼 위계질서 내에서의 명령과 직급 계통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남북한 사이의 분쟁은 언제든 전쟁으로 촉발될 수 있다.",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는 공무원은 의무와 희생에 대해 남다른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전공련 활동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했다.

지난 달 27일 발표된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정부 실무안'(아래 정부안)은 행자부의 이같은 전근대적 인식이 많이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정부안은 공무원에게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또 '노조'란 명칭을 배제하는 대신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토록 했다. 더구나 이마저도 3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06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에 전공련이 예정대로 24일 공무원 노조 출범을 예고하자, 19일 행자부 장관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짓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부 공무원의 불법적인 노조 건설기도를 막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는 바로 지난 15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한 내용에 배치된다.

이와 관련, 20일 전공련은 "정부가 23~24일 공무원 노조의 출범 자체를 막으려할 것이 예상되지만, 이미 6만5천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며 "동요 없이 일단 법외 노조로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공련은 "앞으로 공무원 노동자로서 노동3권 확보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더불어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대위에 소속된 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과 교수들의 자주적 단결은 실질적 사회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전제"라며 "만에 하나 현 정부가 공무원과 교수의 기본권을 억압할 경우 모든 역량을 다해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