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압하는 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로 구성된 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으로 정하고 공무원에게 노조관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무원을 일반 노동자와 분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곧 노동기본권의 박탈로 이어진다.

법안은 공무원 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인정하지만 “교섭사항에 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9조 1항)”라며 단체협약체결권을 명문으로 부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의견서를 통해 “단체협약체결권조차도 인정되지 않는 노동조합을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힐 정도다.

또한 법안은 공무원조합과 그 소속 공무원의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11조 1항), 공무원 이외의 자가 결성한 노조 및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과 연대하거나 연대해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1조 2항).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안은 조합의 가입범위를 직급과 관련해 6급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추가로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제외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는 공무원도 다른 노동자와 동일하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공무원조합법안의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 하재오 서울시청 지부장은 “28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11월 4일과 5일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받는 준법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노조는 국회에 공무원조합법안 폐지 입법청원을 낸 한편,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과 민주당 신계륜 의원의 공동발의로 공무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동법의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해 놓은 사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