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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고용평등법 개정 촉구, 근로자파견법 반대

여성단체, 여의도 집회·민자당사 항의집회


「남녀고용평등법내 간접차별,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과 근로자파견법 제정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미경 등 3명, 공대위) 소속 회원 30여명은 31일 오전1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촉구하고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가졌다.

금융노련 박종애 여성정책실장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신인사제도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 여성을 채용해 승진․임금 등에서 간접적인 차별을 명시화 하고 있다”며 “남녀고용평등법(고평법)내 신인사제도, 비정규직 채용 등의 간접차별 금지조항을 신설, 여성의 고용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최영애 씨는 “여성들이 직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직장내 성희롱”이라며 “이는 성희롱이 개인문제가 아닌 기업의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에 책임을 지는 성희롱금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가 파견법 제정을 강행하거나 고평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여성․노동계의 엄청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녀고용평등의 달 마지막 날을 맞아 열린 이 집회에는 회사 유니폼 등을 입은 직장인 30여명이 참가, 두 법안에 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민자당사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한편, 이미경 씨 등 공동대표들은 국회의원 홍사덕(노동환경위원회)씨를 만나 근로자파견법 제정 반대와 고용평등법 개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