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악법 개정 등 촉구
30일 오후2시 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촉구와 민주노총 합법성 쟁취를 위한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비상결의대회’가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 주최로 단위노조대표와 노조원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결의대회는 집회장소를 종합청사 운동장에서 도로로 옮기려는 노조원들과 이를 막아선 전경들의 몸싸움으로 시작되었다. 결의대회에서 배석범 건설노련위원장은 “김영삼 정권은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신설된 제3자개입금지 조항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며 “이 독소조항을 없애고 권위원장을 석방시키지 않으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허영구 부위원장은 경과보고에서 “12월1일 민주노총 제1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내년 상반기까지 강도 높은 투쟁방침을 논의,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는 △제3자개입금지, 복수노조금지조항 등 노동악법 전면 개정 △권위원장 등 노조지도자 석방 △민주노총의 합법성 인정 △5·18 학살자 전원과 뇌물을 제공한 재벌기업인의 구속 등을 요구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노조원들은 권위원장이 이감된 서울구치소로 항의방문을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