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5.18 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2.12군사반란에서 5.18내란학살을 거쳐 국가보위비상입법회의 해체시까지의 헌법파괴적 국권찬탈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인권유린과 불법행위의 진상을 밝힘으로써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리와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및 명예회복을 시행하여 민주헌정질서를 헌신적으로 수호코자 했던 5.18민중항쟁의 정신을 드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1.이 법에서 ‘5.18민중항쟁’이라 함은 80년 5월18일부터 광주 전남지역에서 일어난 민중항쟁과 그 후 이를 동조 계승해서 발생하였던 전국 각지의 민주화항쟁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국권찬탈’이라 함은 1979년12월12일부터 1981년4월12일 국가보위비상입법회의의 해체시까지 행해졌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를 말한다.
3. 이 법에서 ‘희생자’라 함은 5.18민중항쟁과 국권찬탈과정 중의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유죄판결을 받은 자, 구속자, 불법연행 및 구금된 자 및 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에 의해서 보상과 원상회복의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수준에 미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등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모든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대통령령의 제정)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한다.
제2장
제4조(국민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을 위한 국민위원회’(이하 ‘국민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국민위원회 구성)1.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5인, 5.18특별법제정을 위한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5인, 광주민중항쟁연합이 추천하는 5인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3. 대통령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위원회 조직) 1.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8조(국민위원회 임무와 권한)
1. 5.18진상규명을 위한 사실조사.
2. 관련 범죄자 고발과 특별검사 임명요구 및 추천.
3.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 및 개정된 반민주적 악법의 개폐에 대한 건의.
4. 희생자 배상과 명예회복, 기념사업.
제3장 특별검사
제13조(특별검사)5.18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와 소추를 전담할 특별검사를 둔다.
제14조(특별검사의 임명)
1. 국민위원회는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정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제15조(특별검사의 자격)인권보장과 사법정의실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이여야 한다.
제18조(특별수사관)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4장
제26조(국경일제정)5.18민중항쟁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매년 5월18일을 국경일로 지정한다.
제6장 공소시효
제32조(공소시효의 정지)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일은 1993년 2월25일로 한다.
부칙
제4조(특수부의 해체)
이 법에 따른 최초의 특별검사가 임명됨과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12.12와 5.18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는 즉시 해체함과 아울러 그간의 진행된 수사기록 일체를 특별검사에게 넘겨주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