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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노동법 개정 없이 OECD 가입 불가능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 김대통령에 서한


한국정부가 가입을 서두르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의 석방과 노동관계법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냈다. TUAC의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21일자 서한에서 OECD-TUAC는 “제3자개입금지 조항은 ILO와 유엔 등 국제기구들로부터 노동조합 기본권에 대한 매우 중대한 제한이라고 비판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대한민국의 OECD 가입신청과 관련, 핵심적 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법률을 사용하여 노조 지도자를 구속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며 “권영길 위원장 석방과 노동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국정부가 완전한 OECD 회원국이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존 에반스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그간의 ILO와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등의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지적과 권고를 일일이 상기시켰다.

또, OECD-TUAC는 OECD 각국 대표들에게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 한국정부의 OECD 가입에 있어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