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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미군 집단폭행 불구된 시민 천막농성

동두천 이영직 씨, 배상결정 무시 미군측에 항의


미군에게 폭행을 당해 불구가 된 시민이 정당한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29일부터 일주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에 거주하는 이영직(25)씨는 지난 94년 10월17일 새벽2시 동두천 미2사단 앞에서 부인을 성폭행 하려던 미군들을 제지하다 미군 6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이때 이씨는 허리를 크게 다쳐 하체를 쓸 수 없는 평생 불구자가 되었다. 이에 이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했고, 그 결과 법무부는 95년 10월 8천만 원의 배상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미군 측은 이를 무시하고 "쌍방과실"이 있다며 95년 10월27일 "한달 후 합의금 성격으로 2백만 원을 받아가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 그나마도 미군이 우편으로 보낸 문서는 한 달이 넘어서야 도착해 이씨는 한푼도 받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현재 이씨는 "배상도 배상이지만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미군의 행태를 참을 수 없다"며 동두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천막농성과 함께 서명운동도 펼치고 있다.

이 천막농성에는 동두천민주시민회 회원들도 함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