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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물증없이 긴급구속, 검찰이 무혐의 석방

강원도경, 남한조선노동당 재건 기도 무리한 수사


최근 안기부 등이 박충렬, 김태년 씨등에 대한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확실한 물증없이 긴급구속을 남용한 것이 드러났다.

지난 9일 강원도경에 의해 남한조선노동당 재건기도 혐의로 긴급구속된 7명 중 전순표(43, 동녘기획대표)씨등 5명이 11일 새벽4시 무혐의로 풀려나고 이용인(34, 강원도농민회 정책실장), 김동규(29, 전 관동대총학생회장)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된 이강훈(35)씨와 연관지어 재건기도 혐의를 조사하다 아무런 혐의도 나오지 않자 이들을 내보낸 것이다. 풀려난 이들에 따르면 경찰은 구체적인 증거없이 92년 구속된 이씨의 조서만을 가지고 재건기도를 추궁했다.

박장규(34, 강원도농민회)씨는 경찰의 조사가 "이강훈이 이렇게 말했다. 이강훈이 그렇다는데 사실아니냐"는 식의 아무런 물증도 없었다고 전했다. 박씨는 "이씨의 진술서에 어떤식으로든 이름이 나온 사람을 연행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조사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연행된 이들은 대부분 이강훈 씨와 좁은 강원도 사회운동 과정에서 알고 지내는 정도였다. 구속된 이용인 씨는 92년 당시 이강훈 씨의 포섭대상으로 발표되었을 뿐 조사를 받지 않았고, 김동규씨는 이강훈 씨와 함께 강릉지역신문 동녘신문사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다.

한편, [전국농민회 강원도연맹](전농 강원도연맹)과 박 씨등 풀려난 이들은 11일 오전11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부당한 긴급구속 수사에 항의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보수우익층의 표를 의식한 정치조작극"이라며 "멀쩡한 사람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경찰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불법수사와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할 방침이다. 관계자들은 "확인도 없이 경찰의 발표대로 보도한 언론은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