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씨 알리바이 입증
간첩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허인회 씨의 3차 공판이 9일 오후 서울지법 317호 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석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94년9월16일 허인회 씨가 간첩 김동식과 만났다’는 공소사실과 관련, 허인회씨의 알리바이를 증언할 두 증인에 대한 신문으로 진행됐다. 유기훈 (이길재 국회의원 비서관)씨는“관련 당일, 의원 사무실에서 청첩장을 가지고 들른 허인회 씨와 만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으며, 신주희 (신계륜 국회의원 비서)씨도 “의원회관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허인회씨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시종 재판은 증언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변호인과 검찰측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한동안, 검사는 증인 유기훈 씨에게 재판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재학 시절 학생회 활동이나 그로 인한 투옥 경험에 관련된 사실을 집중 질문함으로써 변호인의 이의제기를 받기도 하였다.
다음 재판은 3월15일 열리며, 허인회 씨의 9월16일 국회 출입 사실여부, 간첩 김동식의 주민등록 문제, 허인회씨가 김동식과 같이 다녀갔다는 식당 부분과 관련하여 검찰과 변호인측의 증인신문이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