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병원치료비 관련 법규 명확해야
미결 재소자의 치료비는 재소자 스스로 부담해온 관행과 달리 정부가 전두환씨의 병원치료비용을 부담키로 하자 형평에 어긋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73일간 경찰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재수감된 전두환씨의 병원비 7백여만원(특실입원비 5백47만5천원 포함)을 전액 부담키로 결정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병원비는 당초 단식을 시작한 전씨에게 부담책임이 있지만 병원이송이 단순히 구치장소를 옮긴 것에 불과한데다 수형자 치료는 포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라는 행형법 취지에 따라 병원비를 부담키로 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95년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박용길 장로(78)는 허혈성 심장질환, 심근경색, 당뇨병 때문에 그 해 9월과 10월 두차례 삼성의료원에 입원했는데, 당시 법무부는 박장로의 병원치료비 9백여만원을 “미결수이기 때문에 자비 부담해야 한다”며 전액 부담케 한 바 있다. 또한 95년 10월 광주 교도소에 수감된 임신 8개월의 임산부 고애순씨에 대해서는 96년 1월29일 최초로 검진을 허용하면서 3만8천원의 초음파 검사비를 자비부담케 했다.
이와 관련, 민가협은 7일 성명을 발표하고 “그동안 모든 재소자 및 양심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비부담의 원칙을 고수해온 법무부가 유독 전두환씨에게만 이런 결정을 내린데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법무부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찬운 변호사는 현행 행형법 등엔 재소자치료에 관한 관련법규나 근거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치료비용의 국고부담 또는 자변(자기부담) 처리에 대한 법적 규정이 확실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소자들에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교정기관들은 외부진료를 꺼리는 경향이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환자에게 자비부담을 요구하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