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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선거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

18세로 개정 경우 유권자 1백80만명 증가


‘선거연령을 만 20세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4?11 총선을 한달 앞둔 현재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만20세 미만의 대학 1,2학년생과 직장인 등 15명은 현행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의 선거연령 만 20세 규정이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주권과 제11조 1항의 평등권, 제 24조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12일 오전 한정화 변호사를 통해 위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라확진(19, 서울대 정치 2학년)씨는 “혼인자격, 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자격, 병역의무 및 현역입대 자격, 공무원 자격, 운전면허 취득자격 등은 그 기준을 만 18세로 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선거권만은 그 기준을 만 20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이 다른 법률과 형평에 어긋나는 선거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원석(참여연대 의정감시센타 간사)씨는 “만 20세미만의 직장인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선거에 참여할 권리는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참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현재 만 18세를 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등 70여개국이 넘으며, 새정치국민회의는 이번 총선공약으로 선거연령 조정(만 18세)을 내걸고 있기도 하다. 선거연령이 만18세로 조정될 경우, 국내 유권자는 1백80만명가량 증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