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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제네바 소식> ③ “국보법, 인권남용 최소화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국보법 폐지 권고

지난 3월 18일부터 시작해 6주간의 회기로 진행되고 있는 52차 인권위원회가 중반에 접어들면서 열기를 띠고 있다.

9일(제네바 현지 시각)에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장기수, 노동법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국정부 대표와 한국 내 인권단체로 구성된 한국인권단체협의회(KOHRNET,인권협) 대표와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는 이날 오전 다뤄진 8번째 의제 ‘모든 형태의 구속과 구금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권문제’에서 아비드 후세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위에서 약 10분간 전세계의 상황과 그간 활동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데 연이은 것이다.

아비드 후세인씨는 본 보고서(E/추.4/1996/39/Add.1)를 별도로 제출하였다. 그는 한국정부에 국보법 폐지를 강력하게 권고하며, 의사표현의 자유를 평화롭게 행사한 이유로 구속된 모든 구속자의 무조건적인 석방과 사상전향제도 종식을 권고했다. 또한 노동자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부정하는 불공정한 노동법 개정을 지적했다. 특별보고관의 발표직후 한국정부를 대표해 박창일 차석대사는 반박권을 행사했다. 한국정부는 작년 51차 인권위원회에서의 발언과 같은 내용으로 국보법이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수단임을 강조했다.

이어 오후 인권협 대표 장혜선씨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전적으로 지지, 환영하면서 한국정부의 입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이 정치적 신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수를 계속 구속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보법 개정작업이 최근 이뤄졌다지만 92년 7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보법 철폐 권고 등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법 개정 역시 한국정부는 93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제 3자 개입금지 조항 폐지를 권고했고, 작년 5월 유엔 경제사회문화권 위원회(A규약)가 제 3자 개입금지, 복수 노조금지 조항 개정을 권고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한국정부의 발언이 거짓임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국가안보,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권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을 아시아국가들이 승인하도록 권고할 것과 레안드로 데슬푸이 인권과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 특별보고관의 위임사항을 확대해 국보법 하의 인권침해문제를 다 룰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한편 한국정부의 발표에 대해 민가협 남규선 총무는 “국보법이 안보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하지만 현직 법관들에 의해서 남용되고 있으며, 학술적 연구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으나 이미 잘 알려진 {한국 사회의 이해} 사건 등에서도 이는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정부발언의 상당부분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제네바=장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