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피의자, 가족 요청 없이도 출동가능케

당직변호사제 3주년, 국민홍보 확대 필요


5월1일로 시행 3주년을 맞는 당직변호사제도가 국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시행초기의 활력을 잃고 있다.

당직변호사제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기중인 변호사가 당직상황실의 연락에 따라 빠른 시간안에 피의자를 접견함으로써, 수사단계의 피의자에게 부당한 구금과 구타 등 가혹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형사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접수건수가 급격히 하락하는 등 초기보다 저조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직변호사제 운영위원들은 가장 직접적 원인을 홍보부족과 그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부족으로 파악하고 다각적인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29일을 3주년 기념당직일로 정하고 60여명의 당직변호사가 서울의 모든 경찰서에서 하루종일 상주하며, 접견과 상담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피의자나 가족의 직접적인 요청이 없어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판단에 따라 당직변호사를 출동할 수 있게 하는 당직인지제도의 활성화가 모색되고 있다. 또한, 당직변호사수의 확대, 경찰서내 변호인접견실의 설치요구, 당직변호사제의 전국화 등을 개선대책으로 논의, 추진하고 있다.

박찬운(당직변호사제 운영위원)변호사는 “이 제도는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막는 것 뿐 아니라, 나아가 수사초기단계의 변호인의 조력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제도화하는 것, 즉 형사절차의 개혁이라는 목표아래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이 제도의 시행사실과 유용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제대로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언론의 적극적 보도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