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어버이날을 맞아 법개정을 통해 모든 직장의 정년을 최소한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평균수명의 증가, 자녀들의 결혼연령 증가 등 변화된 시대상황에 따른 것이다. 92년 7월 시행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이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권하루소식
정년 60세로 연장, 민주노총 법개정요구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어버이날을 맞아 법개정을 통해 모든 직장의 정년을 최소한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평균수명의 증가, 자녀들의 결혼연령 증가 등 변화된 시대상황에 따른 것이다. 92년 7월 시행된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이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