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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태아사산에 대한 책임’, 국가상대 손배소송 첫재판


임신중 구속돼 태아를 사산했던 고애순(29, 광주전남연합 자통부장)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재판이 15일 오전10시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일환), 56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 고씨는 출석을 하지 않았으며 백승헌 담당변호사는 광주교도소의 구치소내 의무기록과 고씨가 교도소에 있을 때 진료를 받았던 병원, 태아를 사산한 병원 그리고 수배생활을 하면서 다녔던 병원의 진료기록에 대해 증거를 신청했다.

다음 재판 날자는 신청된 증거가 나온 후 증인을 채택하고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고씨는 지난달 18일 구속집행정지 만료 이틀만에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