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일동포의 인권현실
곽진웅(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
92년 외국인등록법 개정으로 영주권을 가지는 재일동포의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아직도 등록증을 항시 휴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하에서는 일본에서 태어나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라 할지라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경우도 있어 재일동포는 불안정한 법적지위에 있다.
현재 민족학교가 있으나 재일동포 자녀들의 약 90%가 일본학교에 다니는 실정이다. 그중에는 적은 예지만 재일동포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에서 재일동포 학부모들의 요구로 민족학급이 과외활동으로써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제도적으로 민족교육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재일동포 자녀들은 말과 역사, 문화를 배울 기회마저 빼앗기고 있다.
□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략
케서린 로챠(동티모르의 자유를 위한 오스트리안 조직)
75년 인도네시아 군대는 동티모르를 침략했다. 처음 70만 명의 인구 중에서 지금까지 약 30만 명이 죽었으며, 무자비하고 불법적인 점령을 당하고 있다. 오늘날 동티모르에는 어떤 인권존중도 존재하지 않으며 임의체포, 고문, 강간, 불임화, 실종, 살인, 재산탈취, 강제이주, 토착어와 전통의상의 말살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이런 일들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다. 75년 12월7일 인도네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일어났고 그후 몇 달 동안 인도네시아 군대는 6만명의 동티모르인을 처형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산 속으로 들어갔고, 지금까지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OV10이라는 죽수지상 공격전투기로 인도네시아를 지원했으며, 급기야 인성분의 소이탄인 네이팜탄을 제공하기도 했다.
□독일의 인권 문제
얀 슈미트(오토 프리드리히 대학 사회학 학사과정)
금년 2월 몇몇 학자들의 연구가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 내용은 독일경찰의 외국인 죄수들에 대한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죄수 학대는 독일 전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심각한 사회문제와 경찰에 대한 끊임없는 압력이 존재하는 지역(특히 대도시)에서 흔한 일이며 외국인들은 경찰들의 좌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희생양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독일내 외국인들의 상황은 복합적인 문제이다. 92년 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은 정치적 피난처를 찾지 못하도록 변화되었다. 정부는 이민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이민법’ 제정을 거부하고 있으며 독일이 이민국가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또 다른 논쟁주제는 외국인들의 귀화문제이다. 정부는 20년동안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이나 아이들을 낳은 사람들에게 조차도 ‘이중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결국 외국인들은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현재로서는 조상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독일 시민권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민간단체와 의회 야당이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은 독일시민이라는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