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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노조활동 위축위한 손배소송

금호타이어측, 20억판결을 임단협 무기로

지난 5월30일 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황식)는 금호타이어(주)가 박병렬 씨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조합원들은 회사측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쟁의행위가 금지된 방위산업체라는 점과 노조위원장이 독자적인 단체협약권을 내세우며 무성의하게 단체교섭에 임함으로써 파업과 그 과정에서의 손해 등을 촉발·확대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청구한 금액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회사측 관계자는 “관련자들에게 배상금을 받아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노조측은 “회사측이 소송을 제기한 의도는 단
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도는 재판에 진 박병열 씨 등 6명이 94년 파업 후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작년 10월 복직된 점, 별도로 진행된 5억원 손배소송에서 패소한 허용대 씨 등 3명을 회사측에서 복직시키겠다고 밝힌 점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금호타이어에서는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이 진행중이다. 노조측은 94년 파업이후 아직 해고, 사직 또는 대기발령(무임금 사원) 상황에 있는 장영열 전노조위원장(대기발령중) 등 조합원 8명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사측은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장위원장, 정광채 전부위원장(〃), 신호식 전곡성지부장(해고)의 복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지난 94년 6월 파업으로 32억원의 매출손실을 입었다며, 같은 해 7월 허용대(노조 기획실장)씨 등 조합원 3인과 이들의 입사보증인 4인을 상대로 5억원, 그해 11월엔 박병열(노조 대의원)씨 등 7명을 상대로 15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