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 없는 방문은 집시법 위반
단체항의방문도 집시법 적용사항이다. '특정한 목적을 가진 2인 이상의 집단행동'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경찰측 입장에 따라 지난 14일 은평경찰서를 항의 차 방문했던 성남연합 회원 48명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원 처벌됐다. 이날 참석자 중 윤용배(31·성남 터사랑 청년회 회원)씨가 공무집행방해, 집시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12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9명에게 벌금 3만원형이 내려졌다. 또 훈방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구류 2-3일을 선고받았다.
기존 관행과 상식에서 볼 때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으나, 신고 없이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집시법 6조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경찰측 입장이다.
그러나 연행과 처벌의 과정이 합법적이었냐는 데는 여전히 의문시되는 사항이 발견되고 있다. 벌금형을 받고 나온 우이영(33) 씨는 "항의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순간 갑자기 경찰들이 연행을 시작했으며, 일행 중에 세 번 이상 해산명령을 들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집시법 18조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성남연합은 윤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비롯해 연행과정에서의 폭행과 욕설, 금품 분실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