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개위 토론회 참석노동자 61명 연행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지난 23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 노개위)가 주최하는 노동법 개정 공개토론회에 참석하려던 61명의 노조 조합원을 경찰이 연행한 것에 대해 24일 비난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측에 의하면 만도기계와 계양전기, 대림자동차의 노조원들은 노개위 공개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 노동부를 방문했다. 만도기계의 경우에는 올해의 임금교섭이 원만히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노조 지부장 등을 업무방해로 고소해 구속시킨 데 대해, 계양전기와 대림자동차는 회사측의 노조탄압과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노동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방문을 했다고 한다.
항의방문을 마친 이들은 마침 이날 노동법 개정에 관한 공개토론회가 열려 어떤 의견이 오가는지를 알기 위해 참석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노동부 방문에 사용된 피켓이 문제가 되어 프레스센터의 경비원들이 막았지만, 노동부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노개위측의 승낙을 받아 토론회 장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조합원들이 들어가려는 순간 남대문 경찰서 소속 전경들과 경찰들이 '불법집회를 개최했으며, 해산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등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대며 연행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개위가 참석을 허락한 것에 대해 경찰이 불법집회 운운하며 연행한 것은 노개위의 위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연 누구를 위한 노동법 개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또한 "계속해서 경찰이 폭력적으로 합법적인 노동운동을 가로막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대문 경찰서에 연행되었던 61명의 노동자들은 4시간 동안 지하 2층 체육관에 감금된 채 일체의 면회와 외부연락이 차단되었으며, 24일 현재 종암.청량리.도봉 경찰서 등에 분산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