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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자료> 유엔인권소위의 기능과 구성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인권위의 씽크 탱크


【편집자 주】유엔의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Protection of Minorities, 인권소위) 제48차 회의가 지난 8월 5일부터 30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기회에 유엔인권소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 알아본다. 이어 관심을 끌고 있는 루이 주아네 보고서와 데오 반 보벤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 연재 기사의 대부분은 곽노현(방송대 법학 교수) 인권운동사랑방 운영위원이 금년 회의 초반을 참관하고 집필한 것이다.

인권소위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산하기구로서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인권위원회와 달리 개인 자격의 전문가 위원(expert member)으로 구성된다. 인권소위 위원은 자국 정부의 추천을 받아 인권위원회의 투표에 의해 4년 임기로 선임된다. 인권소위위원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2년마다 위원들의 절반이 개선된다. 또한 결석이나 유고에 대비하여 교체위원(alternate member)도 동시에 선임된다.

현재 총 26명의 위원들이 선임되며 지역간 안배원칙에 따라 아시아에는 6명이 배당된다. 아시아에 6명이 배정되지만 실제로 상임위원국이나 마찬가지인 중국, 일본, 인도를 빼고 나면 3석을 놓고 여타 아시아 40여개국이 경쟁하는 것이므로 체감경쟁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은 금년 3월의 인권위원회 회의에서 처음으로 한 명의 인권소위 위원을 배출하는 데 성공했다. 정부의 추천을 받아 선임된 인권소위 위원은 제네바대사와 유엔대사를 역임한 박쌍용 전외무차관으로, 인권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충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박위원의 법률보좌역으로 이화여대 법대의 홍성필교수를 위촉해 수행, 자문케 하고 있다.

인권소위의 의장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의 규정에 따라 매년의 정기회기 첫 회의에서 위원중 호선한다. 관행상 매년 대륙별로 돌아가며 선임하는 데, 순서에 따라 서구 몫인 이번 제48차 인권소위의 의장으로는 저명한 국제인권법학자인 노르웨이의 아스비욘 아이데교수(Asbjorn Eide)가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26명의 위원중 아시아는 6명

인권소위의 일차적 기능은 인권실현과 관련된 주제나 쟁점에 대한 연구검토에 있다. 또한 인권소위는 전 세계의 인권상황을 검토하고 국제사회가 외면하거나 소홀히 한 심각한 인권침해사실에 대해 유엔의 관심을 촉구하는 기능을 한다. 나아가서 인권소위는 인권법의 기준과 원칙을 기초하여 인권위원회에 상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유엔의 인권관련선언과 조약은 인권소위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어 기초되는 것이 보통이다.

인권소위의 이러한 권한은 차별방지와 소수자보호에 관해서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전 영역에 미친다. 한마디로 인권소위는 인권위원회의 씽크 탱크(think tank)이자 사전촉매로서 인권위원회에 상정될 모든 인권관련 안건을 미리 전문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거르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이다. 소위원회의 주요결정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인권소위의 회의는 전체회의(plenary meeting)와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 meeting)로 나뉜다.

실무그룹회의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경우 위원중 몇 명으로 구성하여 연다. 실무그룹회의에는 회기 전에 열리는 회기전 실무그룹회의(pre-sessional Working Group meetings)와 회기중에 열리는 회기중 실무그룹회의(sessional Working Group meeting), 그리고 회기간에 열리는 회기간 실무그룹회의(intersessional Working Group meeting)가 있다. 이번에는 제소절차, 원주민인권, 현대적 노예제, 소수자인권등 4개의 주제에 대해 회기전 실무그룹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회기중 실무그룹회의로는 사법 및 배상문제 실무회의(Working Group o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the question of compensation) 1개가 활동하고 있다. 사법 및 배상문제 실무회의는 94년 이래 3년째 열리는 것이다. 실무그룹회의는 보통 공개된다. 실무그룹회의의 의장은 인권소위나 인권위원회에서 따로 정해주지 않은 이상 실무그룹 위원 중에서 호선된다.

전체회의는 인권소위 위원(member)이 모두 참석하는 가운데 공개리에 열린다. 다만 제1503호 절차에 따른 제소사건 처리는 규정에 따라 위원들만의 비공개회의(closed session)로 진행된다. 공개회의의 경우 각국 정부대표들과 정부간 국제기구들, 그리고 인권관련 국제민간단체들이 참관인 자격(observer)으로 참석한다.


국가이익 반영 위한 법률 논리의 공방

소화해야 할 주제에 비해 일정이 짧은 관계로 전체회의는 매우 빡빡하게 진행된다. 전체회의는 언제나 제네바 유엔빌딩(Palais des Nations)의 제17회의실(Salle XVII)에서 개최된다. 계단식 대형원형회의장에는 정면 후단에 의장단을 위한 단상이 마련되어 있고 그 앞에 말발굽모양으로 겹겹이 의자가 배치되어 있다. 첫줄에는 29명의 전문위원들이 본인의 이름 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