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기’ 라는 낙서란을 통해 무장간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신문에 게재했던 동국대 신문사 편집장이 16일 구속됐다. 경찰은 국보법 상의 고무․찬양 혐의를 적용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자 1명을 더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번 동국대생의 구속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 뿐 아니라, 공안분위기에 편승한 억지 수사라는 데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가 된 ‘소나기’란은 특정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풍자와 재치를 있는 그대로 옮겨 싣는 란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어구들은 교내 낙서판에 적힌 학생들의 의견을 단순 나열한 것에 불과한데도 공안당국은 여기에 국보법상의 찬양․고무죄를 적용하고 있다.
독자의 판단을 돕고자 문제가 된 동국대신문의 내용을 아래에 전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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