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담당부서에선 “계획 없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천정배 의원의 ‘국민인권기구’ 구성 제안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지난 18일 답변을 통해 “97년 말까지 ‘인권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연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 담당부서에선 ‘국민인권기구’ 설치와 관련한 아무런 계획이나 프로그램도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독립기구로 도입검토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인권위원회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97년 말까지 법무부․ 노동부․ 외무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인권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 담당부서의 한 관리는 “아직까지 부서내에서 국민인권기구와 관련된 구체적 추진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인권문제는 민간단체가 다 알아서 하는데 굳이 정부기구까지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인권기구가 생긴다면 어차피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역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입장 대변역할 우려
법무부의 추진상황과는 별도로 국민인권기구는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법무부의 답변안을 살펴보면 ‘인권위원회’의 구성에는 민간인권단체가 빠져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리는 민간단체를 일부러 배제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민인권기구인 ‘인권위원회’를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대변기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제기된 국민인권기구의 역할과 책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이러한 의도가 구체화한다면 국내 민간인권단체의 심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