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특수공무집행방치사 혐의 공판
연세대 사태 당시 김종희 일경의 사망과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10명의 첫 공판이 25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합의23부(부장판사 전봉진) 심리로 열렸다.
검찰(담당검사 박청수 등)은 ‘학생들이 김 일경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는가’의 여부를 입증하려는 듯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퍼부었다. 어느 한 검사는 “돌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던진 것 아니냐”며 피고인을 추궁해 방청석의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학생들은 “이른 새벽 느닷없이 침입하는 경찰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으로 돌을 던졌을 뿐”이라며 과실 여부를 부인했다.
또한 학생들은 “우리는 건물을 점거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 밀려 대피한 것일 뿐이며, 조직적으로 방화나 투석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또 일부가 이야기하듯 이탈자를 막기 위해 정신교육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한총련 공동변호인단의 조광희 변호사는 “검찰은 학생들이 투석행위가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서도 이를 피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투석행위는 경찰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적 차원의 저항일 따름”이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11월8일 오전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