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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안기부법개정 철회촉구

민변, 사건진상 공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2일 최근 안기부가 한총련사건과 관련 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해 좌익동조자라는 취지가 담긴 비디오테잎을 제작, 예비군 훈련장에서 방영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이는 안기부의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명백한 사법권 침해이자, 당해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안기부가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 권한행사를 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이에 △안기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적 권한행사 즉각 중지할 것 △안기부는 사건진상을 철저히 파악․공개하고, 안기부장의 공개사과 및 관련책임자들을 형사처벌 할 것 △국민의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안기부법 개정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