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의 실체’를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둘러싸고 대법원과 안기부 사이에 사과․화해의 악수가 이뤄지는 한편에서는 인권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제의 비디오 테이프와 제작경위 등 관련 문서일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벌일 계획이여서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관련기사 2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3일 안기부측에 ‘한총련의 실체’ 비디오테이프 등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했다. 민변은 정보사용의 목적을 “비디오테이프와 슬라이드의 내용과 작성경위 등을 파악해 국민의 인권침 소지가 있는 안기부법 개정논의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기관 등 제 국가기관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 모색함”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유정(민변 언론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안기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이 안기부측에 요청한 자료는 ①국가안전기획부의 외곽단체인 남북문제연구소 명의로 제작․배포된 “한총련의 실체” 비디오테이프 ②안기부에서 지난 6월 사법연수생들을 초청해 북한정세설명회를 개최할 당시 사용한 브리핑 슬라이드 ③“한총련의 실체” 비디오테이프와 브리핑 슬라이드의 제작․사용․배포․보관경위에 관련된 문서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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