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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안기부 퇴직자 열흘간 불법감금

서울지법, “임의동행 때도 변호인접견 당연”


퇴직한 안기부 직원이 안기부에 불법감금되었다가 열흘만에 풀려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서울 시내 모호텔에서 안기부 직원들에 의해 강제연행됐던 김홍석 씨는 대통령선거일인 18일 안기부에서 풀려났다. 김 씨는 구속영장도 없이 열흘간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 기간동안 변호인의 접견마저 불허당했다.

전직 안기부 직원인 김 씨는 지난 10월 사표를 제출했으며 한 정당에 입당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구금과정에서 어떠한 조사를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는 “안기부가 김 씨의 신체를 구속한 상태에서 설득․협박․회유를 벌여 김 씨가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안기부장 등을 불법구금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했으나, 아직 사건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안기부를 방문, 김 씨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던 김 변호사는 안기부측으로부터 접견을 거부당한 뒤, 서울지방법원에 ‘안기부의 접견불허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17일 서울지법 형사9단독 오천석 판사는 “안기부는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방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정식으로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뿐 아니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 및 내사단계에 있는 피내사자에게도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와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 첫 결정으로서, 국내 인권신장에 커다란 도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