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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제인권법』 제1호, 창간호


국제인권법학회/ 1996/ 비매품

"인권의 국제화와 국제인권법의 체계적 발전은 우리들의 국내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정부는 50년 제노사이드 조약을 비준한 이래로 78년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조약과 인종차별철폐조약, 84년 여성차별철폐조약, 90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및 선택의정서, 91년 아동권리조약, 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및 선택의정서를 비준했다.

그러나 국제인권법이 실효성을 가지면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제인권법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의미에서 배 재식 회장은 "인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국제인권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특히 국제인권규약은 현실로 국내법과 재판규약으로 적용내지 원용되고 있는지, 개인의 인권침해의 경우 UN인권위원회에 어느 정도 제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고 밝혔다.

『국제인권법』에는 논문으로 집단살해방지조약(서철원, 숭실대 법학 전임강사)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장복희, 연세대 법학 강사)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조약(정인섭, 서울대 법학 조교수) 인종차별철폐조약(박홍규, 영남대 법학과 교수) 여성차별철폐조약(김엘림, 한국여성개발원) 고문방지조약(최태현, 한양대 법학 조교수) 아동방지조약(김태천, 경북대학교 법학 조교수)에 관한 글이 실려있다. 각 논문은 공통적으로 협약의 설립배경, 주요내용, 국내법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