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가 지난 3월 한국정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중인 박창희(63․전 외국어대 교수) 씨와 소설가 김하기(38) 씨의 석방을 요청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앰네스티는 “이들에 대한 구속이 자의적 구금을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적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안기부의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 여부를 한국정부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창희 교수는 95년 국가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되어 징역 3년 6월을 최종 선고받았으며, 김하기 씨는 96년 중국여행도중 북한을 다녀온 이유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