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 발언으로 ‘명성’을 날린 박홍(전 서강대 총장) 신부가 혼쭐이 났다.
지난 95년 6월 한국통신 노조의 파업 당시, “불순세력 개입” 운운하며 북한의 배후조종론을 들먹였던 박홍 씨는 2일 “한국통신(한통) 노조에게 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부장판사)는 한국통신 노조가 지난해 10월 명예훼손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에서 “박 씨가 한통 파업 당시 명확한 근거 없이 북한의 배후조종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노조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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