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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파업 전부터 체포영장이라니!”

검찰 앞장서서 사회보험노조 탄압


검찰이 막판 교섭에 한창인 노조간부들에 대해 ‘파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사회보험노조 김위홍 위원장 등 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교섭타결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노조활동을 노골적으로 탄압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파업을 하기도 전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예는 드물다”며 “이번 경우 공권력이 개입해 노사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노조 간부들에 대한 출두요구를 교섭기간 이후로 연기한 경찰의 방침과도 상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1일 노조와 협상을 진행하던 공단 측은 잠시 정회한 사이 모두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보험노조는 당시 공단 측에서 ‘이사장이 춘천에 약속이 있어 나갔다’며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조의 전우일 선전국장은 “공단 측에서 일부러 협상을 결렬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검찰이 “사회보험노조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와 연대할 것을 우려”해 사회보험노조를 먼저 ‘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직장보험과 지역보험 업무의 일원화 △연한승진제(승진적체해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3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