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김병균 목사 집시법 위반 구속

류재을 장례 때, 폭력진압 중단요구

김병균(49․전남노회 고막원교회) 목사가 광주에서 열린 5․18 국민대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되어 현재 광주 동부경찰서에 구속수감중이다.

그간 전남도경은 김 목사에게 2회에 걸쳐 출두요구서를 발송하였고, 김 목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3차 출석요구를 한 상태에서 2일자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김 목사가 3일 오후 자진출두하자 구속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태규)는 “류재을 군 장례식과 관련해, 학생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간의 공방에서 발생하는 부상자 속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여 신앙 양심적으로 행동한 현직 목사를 구속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며 공권력 남용”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아울러 인권위원회는 총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김병균 목사는 지난 95년 11월 29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관련자 29명이 대거 연행․구속될 당시 함께 구속되어 1심에서 실형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31일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