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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구국선봉대 청년’ 이적단체 혐의 벗을 듯

재판서 무리한 적용 드러나

공안당국의 부풀리기식 수사가 또 한차례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20일 이석 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한총련죽이기’가 한창 진행되던 가운데, 서울경찰청과 국군기무사는 친북이적단체인 ‘민족고대 구국선봉대 청년 사건’을 발표하면서 대장 류석상(국어교육 4) 씨를 비롯해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사건은 공개학생활동 조직에 대해 무리하게 이적단체 혐의를 적용했다는 비판과 함께 ‘공안몰이용’ 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본지 6월 13, 14, 21일자 참조>.

하지만 24명의 구속자중 대장 류석상 씨 등 6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행당시부터 “청년 조직원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의 공소장에도 대부분 이적단체 구성 혐의가 빠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고려대학생회 관계자는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류석상 씨는 이적단체 구성부분이 아닌 이적표현물과 관련해서 심리를 받았다”고 전했다. 28일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주심 최세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구국청년대 청년 조직원으로 구속된 홍석범(96년 총학생회 정보통신부장, 금속공학 4)․최애경(95년 총학생회 선전국장, 전국연합 교육선전국)․한재현(동양사학 4) 씨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핵심인물도 이적표현물로 기소

홍석범 씨는 “조직원이 아니며 창립총회도 참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새시대 새일꾼’(고대총학생회 간부 교양지) 이적표현물 부분에 대해서는 “총학생회 간부로 중앙집행부 회의에 참가해 문제의 문건을 읽은 적은 있다. 그러나 이는 총학생회실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고공판 주목돼

최애경 씨 역시 구국선봉대에 가입한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최 씨는 “95년 10월 열린 구국선봉대 청년 창립총회에 참가한 적은 있으나 이는 총학생회 간부로서 다른 학내행사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관했을 뿐”이라고 증언했다. 또 96년 여름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여름일꾼수련회에 청년 소속 조직원들이 몇몇 참여한 데 대해 “간부수련회는 총학생회․단대․과 학생회 간부들이 참여하는 매년 있는 행사로, 학생회 사업에 관심있는 이들의 참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기관지인 ‘청년의 길’ ‘새시대 새일꾼’ 등은 미군철수․남북평화협정체결․국가보안법 철폐 등 반미자주화 부분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한재현 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으며, 9월 11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이 있다. 또 최애경․홍석범 씨 재판증인으로 류석상․김성회(95년 총학부총학생회장)․권용찬(군복무중, 통계 92) 씨등이 채택됐다. 다음 재판은 9월 9일 오후 3시 319호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