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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서준식 대표 체포 관련 속보 1>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확대, 구속될 듯

5일 오전 11시20분경 장안동 대공분실 식당에서 서준식 대표 면회 결과


11월 4일 오후 5시 명륜동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에서 체포된 직후부터 장안동 대공분실에서 5일 새벽 2시까지 조사를 벌였다(유치장소는 마포경찰서이나 장안동에서 하룻밤을 잠).

조사결과 은평구 응암동 자택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압수해간 물품 중 박노해 시인의 시집 『참된 시작』(창작과 비평사 펴냄) 『해방전후사의 인식 2』(한길사 펴냄)과 94년 10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가진 ‘북한인권문제 내부 비공개 토론회 자료집’ 및 내부 세미나 자료 ‘북한인권문제를 보는 시각’ 등 4권이 국보법 상 이적표현물로 규정했다.

이날 면회 직전까지 2차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조사과정에서 서 대표는 (압수수색영장에도 기재되었듯이) 압수수색이 “피의자 국가보안법 위반등 피의사건 증거로 된 일체”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데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진술을 거부했다.

<레드헌트>와 관련된 국보법 위반 부분에 조사에서는 경찰측은 영화제 자료집 필름내용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4․3항쟁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가족의 증언을 담은 것이라 생각하며 다른 부분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또한 보안관찰법, 형법상 현주건조물침입죄, 공연법과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모집규제법등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다.

또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은 “현사회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상 전향을 안한 이유가 뭐냐”는 등의 질문을 했는데, 이에 서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없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국보법과 관련해선 “국보법 법조문이 애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부터 3차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인권운동사랑방 등에서 압수해간 서준식 대표의 관련 물품(30종) 등을 중심으로 국보법 부분으로 조사를 벌일 것으로 짐작되며, 이에대해 서 대표는 “기본적으로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준식 대표 연행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중이며, 5일 오후 이석태 변호사가 변호인 접견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