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총파업 이유 해고 항의
대전성모병원 노동조합(위원장 이대연)이 7일부터 명동성당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조측은 "병원(병원장 윤주병 신부)측이 지난해 노동법 총파업을 이유로 노조를 탄압하고 부당징계를 내렸다"며 "이에 대해 카톨릭교구와 노동부 등이 해결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8일 병원노조 관계자는 "병원측이 노동법 파업으로 어떠한 징계나 고소고발, 불이익을 주지않겠다고 노조와 합의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을 해고하고 1명을 강제휴직시키는가 하면 노조간부 8명을 무더기 중징계(1호봉씩 감봉)했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측은 병원간부를 통해 노조원의 노조탈퇴를 강요했으며, '간부·대의원의 징계는 사전에 조합원의 협의하에 지행한다'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채 노조원을 징계했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이와 관련 병원장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지만, 검찰은 병원장이 신부이면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전성모병원은 지난해 10월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악질 노조탄압사업장으로 분류되어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지적받은 바 있으며, 11월 15일 서울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노조활동을 보장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다.
현재 대전성모병원 노조는 해고무효민사소송을 제기해 놓았으며, 명동성당 앞에서 매일 오후 5시에 시민들을 상대로 병원측의 부당한 해고·징계등을 알리며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매주 일요일 12시엔 의료봉사활동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병원노련)관계자는 "지난해 노동법 총파업 참가와 관련해 50여개 병원 노조 조합원들이 해고를 당했지만 곧 복직됐다. 이에 비해, 성모병원측은 아직도 유일하게 해고자의 복직 및 징계를 풀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병원노련 차원에서 투쟁을 조직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