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첩사건' 관련 명예훼손 이유 1043호 1998-01-15 김진균 서울대 교수(사회학과)는 지난해 안기부가 '울산부부간첩 및 고정간첩사건'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거명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4일 고성진 안기부 대공수사실장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안기부는 고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정간첩의 포섭대상자가 김 교수라고 공개했으며,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는 김 교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