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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범민련 이천재 부의장 징역 2년6월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천재(70·범민련 부의장) 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이 피고인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 혐의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