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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부민노청, 3년-5년 구형

지난해 11월 19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천민주노동청년회(회장 박재현, 부민노청) 소속 회원 11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서 5년이 구형됐다.

25일 오후 4시 부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재현 씨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오창열(교육부장) 씨가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구형받은 것을 비롯, 나머지 회원들이 각각 3년의 징역 및 자격정지를 구형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조현순 검사는 "부민노청이 공개단체를 표방했지만 활동내용에 있어서 노동자들을 의식화하는 등 이적단체 구성혐의가 명백하다"고 말한 반면, 변호인측은 "이들이 순수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위한 사업을 펼쳐왔음에도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이들을 보는 눈이 편향적"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4월 15일 오전 10시 부천지법 45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