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맞서 총파업을 주도했던 노동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용직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노동법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총 대전충남지역본부 이용길(97년 의장) 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용길 씨 등은 97년 1월 8일 대전 중앙로 동양백화점앞 사거리에서 노동법 총파업과 관련하여 집회를 주도하고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9월 30일 기소됐으며, 업무방해 혐의등 일부는 고소·고발이 취하된 상태였다.
그러나 당시 총파업을 주도한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비춰 이번 판결은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된다.
단병호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마저도 노동자의 목을 친 것"이라며, "이는 결국 노조와 노동운동가들의 활동을 묶어두려는 비열한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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