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 조세형, 청송교도소 만행 폭로
두터운 장막에 가려졌던 청송교도소의 인권실상의 일부가 드러났다.
'대도', '의적'으로 불리웠던 조세형(54) 씨가 법정에서 청송교도소에서의 처우를 일부 공개해, 이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는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의 심리로 조 씨가 신청한 보안감호처분 재심 첫 재판이 열렸다. 조 씨는 "청송 제1교도소에서 지난 15년 4개월 동안 햇볕이 거의 들지 않는 7동 1평짜리 폐쇄독방에서 24시간 폐쇄회로 카메라의 감시 밑에 다른 수감자들과 격리된 '엄정독거' 생활을 했다."고 엄상익 변호사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밝혔다.
"숨쉬기도 고통스러웠다"
그는 "특히 첫 3개월 동안 혁수갑을 차고 손을 뒤로 하여 등 뒤로 높이 묶인 손이 혁수갑과 연결된 채, 식사도 엎드려 핥아 먹어야 했다(개밥고문)."며 청송교도소에서의 비인간적인 처우를 증언해 나갔다. 그는 △감방은 뒷 창문이 철판으로 막혀 있고 복도 쪽에 난 시찰구(교도관이 감방 안을 감시하기 위한 작은 창)는 두꺼운 프라스틱 판으로 막혀 있어 숨을 쉬기가 몹시 고통스러웠던 점 △감방 안에 설치된 화장실에는 아무런 가리개가 없어 용변을 볼 때도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카메라에 드러나는 수모를 당했던 점 등을 담담하게 진술했다. 이어 그는 "새 소장이 부임해 와 '감시를 철저히 하라'는 말을 할 때마다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도 가혹한 통제와 감시를 당해야 했다."고도 말했다.
이날 심리가 끝나 조 씨가 퇴장하는 순간 방청석에서 "조세형 씨 건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던 양하림(38) 씨는 "살인범도 강도범도 아닌 그에 대한 교도소 측의 처사는 사람을 죽이자는 것 외의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15년의 형기를 다 채운 조 씨가 최근 또 다시 10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게 되자, "'재범의 우려가 있는 범죄자를 일률적으로 보호감호 10년에 처한다'는 옛 사회보호법 5조 1항 규정이 위헌"이라며 재심을 청구해 열리게 되었다.
다음 재판에서는 이날 중단된 변호인 반대신문이 이어진다. 다음 재판은 5월 6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